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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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제1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“전국여성법무사회”라 칭한다.

  • 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, 회원의 품위보전 및 업무향상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며, 각 회원의 권익옹호 및 권리증진에 힘쓰는 한편,
   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  • 제 3 조 (사업) 본 회는 아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    • 1. 업무와 관련된 연구, 업무개발 및 정보교환
    • 2.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
    • 3. 각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
    • 4. 여성관련법률문제 연구, 제도개선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
    • 5. 사회봉사활동
  • 제 4 조 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
제2장 회 원

  • 제 5 조 (회원의 자격)
    • 1. 본회의 회원은 법무사자격을 취득한 여성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 이사회 결의로 회비납부를 면제하는 회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제 5 조의 2 (회원의 권리)

   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    • 1.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
    • 2.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 할 권리
    • 3. 회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    • 4. 회칙 및 제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
  • 제 5 조의 3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1.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3. 회비납부
    • 4. 본회의 회원과 법무사로서의 품위유지
  • 제 5 조의 4 (회원의 상벌)
    • 1.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• 2.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․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• 제 5 조의 5 (회원의 본인·의사 등 확인의무)
    • 1. 회원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으면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(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제2항의 기록은 위임받은 사건이 종료한 때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  • 4.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6 조 (회원의 자격상실)
    • 1. 본 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2.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각종회의에 연속해서 불참하거나 연회비를 수회 미납하는 경우,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기 관

  • 제 7 조 (총회) 총회는 회원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처리한다.

    • 1.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
    • 2. 예산 ․결산의 심의 및 승인
    • 3. 임원의 선출
    • 4. 회칙의 개정
    • 5. 회원 애경사에 관한 규정의 승인
    • 6. 기타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부한 사항
  • 8 조 (이사회)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처리한다.

    • 1. 예산․결산안 의결
    • 2.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처리
    • 3.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
  • 제 9 조 (임원과 임무) 임원의 종류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  • 1. 회장 1인 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부회장 20인 이하
      • ① 지역부회장 : 각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      • ② 직무부회장 : 특정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각 사업부를 총괄하고,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. 감사 1인 :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  • 4. 이사 10인 이상 : 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하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한다.
    • 5. 총무이사 1인 : 서무, 회원연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총괄 한다. 사무국 산하에는 문서담당, 연락담당, 카페관리, CMS관리에 관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6. 재무이사 1인 이상 : 재정·경리를 담당한다
  • 제 10 조 (임원선출)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    •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직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  • 2.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  • 3.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 11 조 (자문위원)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어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및 기타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인사를 회장이 추대한다.

  • 제 12 조 (임기)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원 중 결원이 생겨 보선하였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  • 제 13 조 (지회)
    • 1. 본회는 서울, 인천, 수원, 의정부․강원, 대구경북, 충청․전라, 부산·경남에 각 지회를 둔다.
    • 2. 각 지회에는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두고,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승인하여 선출하고, 지회총무는 각 지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3. 지회는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한다.
    • 4. 지부는 본 회칙에 준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  • 제 14 조 (위원회)
    • 1.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있다.
    • 2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장 회 의

  • 제 15 조 (회의)
    • 1.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세 번째 토요일에 개최한다.
    • 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3. 본 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5장 재 정

  • 제 16 조 (회기) 본 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 17 조 (재정)
    • 1. 본 회의 회원은 매년 12만원의 연 회비와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 및 찬조회비를 납부하여 본 회의 재정으로 한다.
    • 2. 총회 및 분기회 소집시는 당일 소요될 경비를 감안하여 회원들의 참가회비를 미리 통보한다.
    • 3. 회원들의 애경사의 경우에는 화환 또는 조화 1식을 지급한다.
    • 4. 회원의 최초 개업의 경우에는 금 5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지급한다.

제6장 부 칙

  • 제 18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  • 제 19 조 본 회칙은 2004 년 1 월 10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0 조 본 회칙은 2005년 3월 12일에 발효한다. 단, 제1기 회기는 2004년 1월 10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 21 조 본 회칙은 2006년 3월 11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2 조 본 회칙은 2008년 3월 8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3 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21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4 조 본 회칙은 2010년 3월 20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5 조 본 회칙은 2012년 3월 17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6 조 본 회칙은 2013년 3월 16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7 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15일에 발효한다.

  • 제 27 조 본 회칙은 2015년 3월 21일에 발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