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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
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

- 수집항목
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휴대폰 번호, 이메일 주소, 소속지방법무사회, 기 수, 법무사등록번호, 직장명,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

- 보유 및 이용기간
수집, 이용동의일로 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(해지일) 5년까지

※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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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금융결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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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,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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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이메일 주소,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, 전화번호(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), 휴대폰 번호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CMS 출금 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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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(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)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,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회원자격

일반회원 전국여성법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자
정회원 전국여성법무사회 홈페이지 가입 및 회비를 납부한 자
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

정회원 회비안내

  • 전국여성법무사회 회비는 일반회비로 CMS를 통해 매월 정기납부 됩니다.
  • 정회원 그 해의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(회원가입시 CMS의뢰서 작성을 안내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)
  • 전국여성법무사회가 회원 및 공익을 위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회비납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일반회비
정회원 연 120,000원 (월 10,000원)

회칙

  • 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    • 1. 본회의 회원은 법무사자격을 취득한 여성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회비 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 이사회 결의로 회비납부를 면제하는 회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제 5 조의 2 (회원의 권리)

    • 1.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
    • 2.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 할 권리
    • 3. 회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    • 4. 회칙 및 제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있는 권리
  • 제 5 조의 3 (회원의 의무)

    • 1.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3. 회비납부
    • 4. 본회의 회원과 법무사로서의 품위유지
  • 제 6 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    • 1. 회칙 제5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
    • 2. 제명